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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정확히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하면 유급으로 하루를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네!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 요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2️⃣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주어진 근무일을 빠짐없이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평균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 공식
(1주 총 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일수) × 시급 = 주휴수당
📌 예시 1: 주 20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 근무시간: 주 20시간 (월~금, 하루 4시간 근무)
- 시급: 10,000원
주휴수당 계산
(20시간 ÷ 5일) × 10,000원 = 40,000원
➡ 주휴수당으로 40,000원을 받을 수 있음
📌 예시 2: 주 1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 근무시간: 주 14시간 (월~수, 하루 4시간 + 목 2시간 근무)
- 시급: 10,000원
➡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없음 ❌
💰 주휴수당 받는 방법
1️⃣ 급여일에 포함되어 지급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급여일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에게 직접 요청: 먼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고용주에게 주휴수당 지급 요청을 합니다.
✔ 고용노동부에 신고: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합니다.
✔ 노동 상담센터 이용: 노동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받을 때 주의할 점
✔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 지급 불가)
✔ 주휴수당은 다음 급여 지급일에 포함되어야 함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
✔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정리
✅ 단시간 근로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주휴수당 공식: (1주 총 근로시간 ÷ 소정근로일수) × 시급
✅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음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단시간 근로자도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휴수당 조건을 잘 확인하세요! 😊